업무부담을 줘서고민이에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또는 업무분장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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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육아제도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존 육아휴직제도는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3년도부터는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고, 배우자 사용 제한 완화도 고려 중에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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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때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근무제라면 7개월 근무 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도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또는 결근 등으로 인해 근무일수가 다소 모자랄 경우 180일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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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도 수습기간이 있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는 직무수행 능력 및 조직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경력직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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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5.1.~2022.4.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5.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2023.4.30.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는 소멸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3.5.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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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달 일할 경우에도 연차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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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 수당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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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용기간 23개월 이상일 시 정규직 전환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면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을 각각 별개로 보아 합산할 수 없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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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알바도중 무단으로 퇴사했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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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무일수가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주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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