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당에는 상품권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자에게는 회사의 재량으로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근속기간을 전제로 한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므로 해당 상품권이 제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자에게도 해당 상품권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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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 연차수당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3.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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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 상시화 등 장시간 근로를 고착화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및 재충전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임금지급방식입니다. 2. 통상임금은 하나의 임금체계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당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으로서 근로자에게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1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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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마지막 주에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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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에 따른 차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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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까지 다녀야만 권고사직으로 해준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안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 부여 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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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이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1.5시간인 경우 하한액은 60,120×31.5/40= 47,34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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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주급문의 때문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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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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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사용 후 복직 6개월 경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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