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9년 12월 20일에 입사를 하여
오늘 날짜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계산하기 편하려고 회계일 기준으로 한다하여
1월1일~12월31일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그럼 연차가 1월1일에 발생하여 제가 하나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므로,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