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 연차수당비 받을수있나요?
19년 12월 20일에 입사를 하여
오늘 날짜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계산하기 편하려고 회계일 기준으로 한다하여
1월1일~12월31일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그럼 연차가 1월1일에 발생하여 제가 하나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3.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12월 20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1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57.5개입니다. 회계기준이든 입사일기준이든 발생연차가 유사하므로 1월 1일에 발생된 연차 대부분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9년 12월 20일에 입사를 하여
오늘 날짜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계산하기 편하려고 회계일 기준으로 한다하여
1월1일~12월31일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그럼 연차가 1월1일에 발생하여 제가 하나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므로,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12.2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일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57개(26+15+16)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