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연차 갯수와 연차로 쉬는 날 임금 지급 여부와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근로자는 5일 8시간 근로하는 자이며, 5일 6시간 근무하는 자 및 5일 3시간 근무하는 자는 모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되므로, 5일 6시간 근무하는 자의 연차휴가는 "15일*30/40*8= 90시간", 5일 3시간 근무하는 자의 연차휴가는 "15일*15/40*8= 45시간"입니다. 2.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통상적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한 휴가를 시간단위로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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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후 육아문제 해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연소자인 언니가 동생을 돌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육아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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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중 연가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후 근로 5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면제받는 경우에는 오전 3시간만 근무하면 되므로, 09:30~12:30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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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에 최대 몇시간 까지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대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과 합산하여 최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동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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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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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당시 정했던 업무 범위와 실제 업무가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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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규 변동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숙소 제공 및 관리비, 공과금 등을 지급해 오다가 이를 재정사정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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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 협의일보다 4대보험 상실일이 빠른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권고사직서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이 2023.1.9.로 명시되어 있다면 2023.1.9.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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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 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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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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