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