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설이 다가온다고 긴급 채용되어 09시~17시까지 화장실 다녀 오는것외는 계속 일하고 점심은 배달음식을 현장에서 먹어요 일당은 8만원

재래시장 어물전 판매일 입니다(21일까지)

1.이런 경우도 근로계약 채결하나요?

2.일주일 연속 근무하면 주차수당은?

3.일요일에 일하면 특근이 적용되나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3. 일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 이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하루라도 근무한다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