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가사휴직에 따른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해당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이후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을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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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무인데 연차 수당은월급과 산정했을때 안맞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없으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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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감봉 뒤 퇴사하면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기준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인바, 감봉처분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 부당한 처분이라면 이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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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편의점같은 곳에서 일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만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이 설치된 목욕장, 주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음식점(소주방, 호프집), 단란주점, 유흥주점, 유독물 제조 및 판매업 등에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때, 만 13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자는 취업 시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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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022.1.1.~12.31.동안 80% 출근한 때는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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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변경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시업 및 종업시간을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한 때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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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주 40시간 근무 시 월 35시간 유급주휴시간이 제외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에서 17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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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연봉 2400만원인데 최저시급이 아닌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와 관계없이 1일 8시간, 1주 6일 근무하기로 했으면 1주 40시간이 아닌, 1주 4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봉액을 책정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연봉액에 포함해야 합니다(2023년 최저임금 기준 30,146,002원 이상으로 연봉액이 책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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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갯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개근했다면 2022년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3일, 2023년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8일입니다.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9월1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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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퇴사시 연차 발생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2.9.에 발생한 연차휴가 19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2023. 퇴사 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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