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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낙타10
완강한낙타10

주6일근무 연봉 2400만원인데 최저시급이 아닌거 같아요.

제가 건설업에 1년이상 근무를 하는데 주6일 8시간 근무인데 회사가 209시간 주5일 근무 되있더라고요 왜 주5일로 계산하냐고 하니 너는 연봉제라고 하는데 연봉제면 최저시급하고는 관계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관계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토요일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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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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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40시간에 대한 한달 최저임금은 세전 2010580원입니다.

    토요일에도 8시간씩 매주 근무를 한다면

    8시간*4.345주*9620원*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2개월을 곱한 연봉은 30,146,004원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 위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씩 주6일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연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0.5+8)÷7×365=3,129

    2023년 연 최저임금=9,620×3,129=30,100,98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와 관계없이 1일 8시간, 1주 6일 근무하기로 했으면 1주 40시간이 아닌, 1주 4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봉액을 책정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연봉액에 포함해야 합니다(2023년 최저임금 기준 30,146,002원 이상으로 연봉액이 책정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월 200만원 수준의 임금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507,93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x 12를 해주면 연봉은 30,095,20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