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근 전 연차 선 사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과 같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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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는 때는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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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공놀이 하다가 다치면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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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입사자의 2023년 연차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기준(예: 매년 1.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부터 1년이 되기 전 인 2023.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2.7.1.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2022.7.1.~12.31.동안 재직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 7.6일이 2023.1.1.에 발생하므로 2023.1. 기준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을 포함한 8.6일입니다. 2.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2일이 아닌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하고, 이후부터는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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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가 무산이 되었을때 법적으로 책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프로젝트 업무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나,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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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다음과 같으며, 퇴직소득 등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8만원*3개월+900,000*3/12)/92일]*30일*3,218일/365일= 34,973,47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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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쪽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토요근무는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주 5일 근무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하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 자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약정을 했거나 연장근로에 관한 개별적 동의를 얻은 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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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시급은 9,650원이 아닌 9,620원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5시간/5*9,620원= 28,86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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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주는 사장님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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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무중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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