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당직근로자의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한 때는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근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설연휴 등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발생 시 정관에 반영해야 하나요? 그리고 최저시급 이상을 기준으로 급여 정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관은 별도의 보수 지급 규정을 둔다는 내용만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보수금액과 산정방식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별도의 지급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등기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계산하는 법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는 사업장인 경우 상기 산정식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후 취업후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2021.9.에 입사한 회사에서 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당금이 뭔가요? 회사가 도산해야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회사가 도산해야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통상 1주~2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른 지역으로 전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딸이 다른 지역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딸이다 보니 가까운 곳으로 데려 오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제가 알기론, 정기적으로 근무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자발적 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안의 경우 상기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짧은 퇴사 통보 후 무단결근 징계해고 성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예정이므로 징계처분의 실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