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직후 근무 형태가 강제로 변경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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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 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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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명세서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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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에 월차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은 해당 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일 뿐이고, 당연히 유급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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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휴휴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2.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3.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나.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다. 휴직개시예정일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마.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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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한 직원 바로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바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일정 기한 내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를 할 것임을 통지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을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해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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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미만 근로하거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여름휴가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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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에 개인휴무(일반휴무)가 포함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여기서 말하는 휴무가 무급휴무일(주휴일이 아닌 날)이라면 공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뿐더라 추가적으로 휴무일을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는 행정해석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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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복권에 당첨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권당첨금은 근로제공 또는 사업운영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기에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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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받을수 있는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2022.12.31. 까지 근무한 때는 2023년도에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으나, 2023.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2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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