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도장찍었던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한다고 적혀 있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56조 쯤에 유급휴일에 근무할시 50%를 가산해서 지불하며 연차 또한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적혀 있는 경우 무력화되기도 할까요?
법령에 근거해 수당을 가산받을 수 있거나 또는 거절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무시해도 향후 배상 청구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