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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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근무 한 직원이 갑자기 퇴사한다고 구두로 연락오고 출근 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등으로 가능하므로, 사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적어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직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보관해 두시어 추후에 부당해고 등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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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축하금?이런건 어떤 경우에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축하금의 의미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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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사업장은 노조를 결성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상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입니다(노조법 제2조제4호). 여기서 '단체'라 함은 규약과 운영조직(기관, 재정)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복수의 인적결합체를 의미하는 바, 노동조합은 1인으로 결성될 수 없고, 적어도 2인 이상으로 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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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찍 주5일하는데 수당 지급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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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에서 사용한 금액 회사에서 지원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지급기준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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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동법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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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규직이 안된상태의 수습기간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퇴사예고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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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해당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2일분의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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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노인 일자리 아무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자체별 노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지원대상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라면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한 사업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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