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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사업장은 노조를 결성할수 있나요?

대표자와 이사님을 제외한 8인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과 급여문제로 사주와 대화가 안되고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이 연장되어가고 있는거같아요! 문제는 외국인근로자가 3명입니다! 그들을 제외하면 5인인데 노조활동을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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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결의가 가능하며, 규약을 마련하시어 노동조합을 설립하신 이후 관할 노동청에 그 설립의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소인원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노조는 단체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설립에 있어

      회사의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2명 이상이면 노조 결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표자와 이사님을 제외한 8인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과 급여문제로 사주와 대화가 안되고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이 연장되어가고 있는거같아요! 문제는 외국인근로자가 3명입니다! 그들을 제외하면 5인인데 노조활동을 할수있을까요?

      5인여부 무관하게 2인이상이서 규약을 작성하고 의결 집행기관을 정하며 단체이 형태를 이룬다면

      실체적 조건은 충족되며, 이경우 조합활동 교섭등 가능합니다.

      절차적 신고절차를 거친다면 노동조합 법상의 조정 절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입니다(노조법 제2조제4호). 여기서 '단체'라 함은 규약과 운영조직(기관, 재정)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복수의 인적결합체를 의미하는 바, 노동조합은 1인으로 결성될 수 없고, 적어도 2인 이상으로 결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려는 「단체」를 말하므로 노동조합 조직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2인 이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으로 결성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사업장의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명 이상 모이면 노동조합을 결성할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여부를 보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조합 결성여부와 관계없이 해고가 쉽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인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 근로자가 3인이어도 노동조합을 구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판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