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2. 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라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일시적으로 취업한 상태라면 취업한 일수만큼 차감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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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8일 전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폐업일을 한 달 늦춰 더 근무하라고 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12.31.까지 근무하면 됩니다.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말고 12.31.자로 해고한 사실을 주장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3. 해당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해고 사실 유무 및 해고일자에 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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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5일근무와 격주로 토요일 추가 근무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토요일 근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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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소정급여일수는 120일~270일이므로 1월에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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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와주세요 22년도 8월 중순에 입사하여 12월말까지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일했는데요 . 4개월정도 근무했는데 그럼 실업급여 못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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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년차 잔량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고,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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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받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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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내년 최저 시급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내년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 동의없이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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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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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근무시간이 복잡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되, 퇴직하는 마지막 주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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