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하루더쉬는걸 연차에서 제외하는데 이게맞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고,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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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30%미만인경우 자발적퇴사 어떻게 산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종전의 임금수준의 20% 이상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때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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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9일 입사자 내년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회계연도는 반드시 1.1.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매년 1.1.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9.74일 입니다(237÷3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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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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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부터 재계약연장불가 통보후 징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관계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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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인데 무기직전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드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886,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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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미사용연차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사용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입사일로부터 1개월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하여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3년 동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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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1년 미만 근무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3.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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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대비 연차보상금이 얼마인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의 구성항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제로서 연봉이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4,300만원÷12개월÷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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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50시간 근무인데 주 52시간 초과이면 수당을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법 위반을 떠나 1주 5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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