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래는 50시간 근무인데 주 52시간 초과이면 수당을 더 받나요?
원래는 일주일에 총 50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주일에 총 54시간 근무를 했는데 노사 합의 즉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는 50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 있었는데 주 54시간 초과를 하면 돈을 더 받게 되나요? 아니면 52시간 초과근무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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