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시 명절상여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근 재직자 요건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최근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나 심리불속행이기에 이 판결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을 지켜봐야 하므로 명절상여금 및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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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차에 잘라버리면 이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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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근로계약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말만 듣고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합의를 권유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으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시어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 전액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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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하는 도중에 상급자되는 사람이 가위 앞쪽으로 머리를 쳤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바로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폭행은 이유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동시에 형사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 및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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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노조설립은 개인이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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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이상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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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손목이 아파서 물건을 못들었는데 모욕성 발언을 들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를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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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실여금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실여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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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상여금 세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해당 상여금이 지급된 달의 월보수와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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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가입에 따른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적연금 연계신청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교직원,군인 등)간 이동 후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계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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