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 안 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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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사업장 조리사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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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 휴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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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여러개일때 4대보험적용과 퇴직금지급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 2. 퇴직금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 시 각각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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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야간 시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1주 40시간),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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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랑 상용 근로자랑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원칙적으로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의무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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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기 문자내용을 근거로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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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피보험단위 부족한거 해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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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는 며칠을 쉴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민약,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고, 보상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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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의 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연휴 등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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