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자격 근로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외에 다음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대상 중 부양하여야할 친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기간 미이행시 위약금에 대한 조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임금이 아닌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약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해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아야 상환 약정이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8.10.23, 2006다37274).
평가
응원하기
마지막 2주동안 근무 시간이 바뀔경우 실업급여 수급기준시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월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계약금액보다 월10만원씩 총12개월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인상으로 계약서를 다시 쓸 시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2.4.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이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계휴가 연차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반환하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월급을 못받았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이를 대지급금이라고 하며(구 체당금), 이 때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므로 이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공휴일에 일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