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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게166
인자한게16622.12.19

실업급여 대상 중 부양하여야할 친족

안녕하세요

내년1월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부양하여야할 친족에 자매의 자녀 돌봄도 가능한지요 ㅎ

태어난지 1년도 안됐는데 언니가 복직을 해야해서 제가 아기를 봐야할 것 같은데 언니집이 3시간 이상 거리입니다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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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이란 통상적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부양해야할 친족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부양해야할 당사자가 본인으로 한정되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자매가 해당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양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친족의 생계를 돌보는 것을 말하고, 조카를 돌보기 위해 자매와 동거하는 것은 부양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기타 친족간(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실제 실업급여 신청시 친언니의 자녀의 돌봄을 이유로는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