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후 급여내용이바뀌고 10개월 일하고 퇴사할때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적법하게 중간정산한 경우라면, 나머지 잔여기간(10개월)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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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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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직원 해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일전에 해고 예고 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해고 예지 시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는 필수일까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30일전 해고예고 안하면 위로금을 지급해야할까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예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 근무평가서를 작성했는데 이것도 근로자한테 보여줘야할까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공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5. 이 외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업무숙련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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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근무에서 교대근무로 전환 변경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근제에서 교대제로 변경됨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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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 계산이 맞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병가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320만원/30일*23일= 2,453,33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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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원금을 받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라면 해당 사유를 이직사유로 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 없어 반환여부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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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발급해오라는 다음의 서류가 정상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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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31일 정년 퇴직하는 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개 채용절차에 응시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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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이후 계속 합의 후 재계약 하는 방식으로 고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게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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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2. 네3.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를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4. 근로자에게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명절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고정성 또한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5. 1번 답변과 같습니다.6. 3번 답변 및 4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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