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간병 실업급여26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6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므로 위 사안과는 맞지 않으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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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와 야간수당 그리고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수시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기 사이트상에 상시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등록했다고 하여 법적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평균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4.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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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년치연차80%출근기준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1.12.2.~2022.12.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2.12.2.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는 바, 2022.10.8.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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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도 실업급여로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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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임금수준은 300만원으로 그대로인데 상기 내용처럼 연장수당을 산입하여 기본급의 비율을 줄일 경우에는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종전보다 연장근로수당 및 식대를 포함하여 임금수준을 증액한 때는 상기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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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1회성으로 지급한 떡값 원천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의적/의례적/호의적으로 지급된 일회성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임금이 아니라면 보수총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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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에 28일부로 입사하였는데 그럼 23년 올해는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022.12.28.~2023.1.27. 동안 개근한 때는 2023.1.28.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12.27.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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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연차 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2023.1.1.에 추가적으로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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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증명 서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 근로조건 변경 전의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및 근로조건 변경 후(2022.7.~)의 급여명세서를 구비하여 7월부터 임금의 구성항목 및 급여수준이 변경된 점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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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라면, 매월 세후 2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후 200만원에 대한 세전월급/31일*25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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