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dc형 설명과 유리한것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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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아파서 퇴직사표내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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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만 나이로 통일 된다고 뉴스를 받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만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만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즉, 법에서 정한 나이는 만나이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정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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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한 날부터 16년째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7일을 포함한 22일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2일의 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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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시간에 청소안하고 노는직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소업무가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는 청소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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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기 68207-424, 19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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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d-2/ d-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학(D-2),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유학생은 학교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으며, 해당학교와 출입국관리소에서 사업자등록증과 필요서류 제출을 허락받아서 일용직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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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연차이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일단 문자나 유선상으로 해당사실을 알리신 후 추후에 결근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취업규칙 등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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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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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식 등을 강제로 참석하라고 하면 이게 일종의 "업무" 라고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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