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 구비서류 중 건강검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 전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회사에서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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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명부에 경력 사항, 이렇게 기재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재 맡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의 정도(기간)를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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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병가 및 휴가시 상여금지급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해당 상여금을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병가 중인 근로자는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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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종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갱신 또는 자동연장규정이 없는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만료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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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건물에서 잠을 자면 자는시간은 근무시간 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면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면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취로요구에 언제든지 응하여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 이는 대기시간(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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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고용보험 몇 일까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그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바, 5.1.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5.1.부터 기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6월부터 근로를 개시하여 보수가 발생한 때는 5.1.이 아닌 6월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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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기간중 구직지역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은 반드시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거주지에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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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6할로 나누는 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의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특정월에 지급된 임금이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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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근무외 수당 못받았는데 제가 못받는 상황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사유와 상관없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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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 하다가 계약직 전환시 연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21.11.9.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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