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 병가 및 휴가시 상여금지급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0월말일에 가을 상여금이란게 50%나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주시니 감사하게 다들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못받았습니다. 제가 상여금지급 2주전에 개인병가를 15일간 냈습니다. 11월3일에출근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당시 재직자에 한에 지급되고 개인병가나 휴직 휴가 낸 사람에대해서도 일체의 임금이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 이건 좀억울한데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정했으므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기는 하지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해당 상여금을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병가 중인 근로자는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