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고용승계 이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무상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로 전환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영업양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기간제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오히려 1번 방법보다는 2번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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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울때 무급으로 쉬라고 했을때 다른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 중에도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위 사안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중취업을 이유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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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유급에서 무급 변경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그 시간 동안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5시간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30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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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1.5배를 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반차 포함) 자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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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시행시기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유형 및 적용대상, 감액시점, 임금감액률, 임금감액시기, 도입 시기 등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거나 단체협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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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0년차인데 사전계약없이 2번이나 퇴사처리후 법인바꿔서 재입사처리한걸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는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종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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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근속연수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9.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므로 그 다음 날인 2022.12.10.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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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 1개월 동안은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무단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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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는 동일 비과세 혜택증가 기본급은 삭감시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시간외근로수당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한, 100,000원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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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개수를 제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하며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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