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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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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강조해서 지속적으로 사건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도 및 근로자의 참여도가 낮아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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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번 사유로 이직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신고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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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알바 실업급여 자격과 수령가능 금액 및 수령일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의 60%한 금액이 하한액인 25,677원에 미달하므로, 25,677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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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월급을 최저시급보다 적게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하루에 9.5시간씩 근무한다면 상기 월급여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고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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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했으나 퇴사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으나, 이미 사직을 수리하였다면 회사의 승인 없이 종전의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철회 가능시점은 사직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하고, 합의해지의 청약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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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 후 정확한 실수령액 여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 260만원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260만원*(1-0.033)=2,514,200원을 수령합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4대보험에 가입해서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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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시 연차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7.15.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2024.7.15.~2025.7.14.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7.15.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6.7.14.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17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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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관련 질문 드려요(실업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되나 하한액인보다 적을 경우 하한액이 적용됩니다(1일 8시간 기준: 64,192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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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봉계약서 실수령 금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권한이 없는 자가 임금 인상을 해주겠다는 구두로 확약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조건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상된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근로조건을 변경할 권한이 있는 자와 임금 인상을 확약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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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보고 알바/정직원 으로 들어갓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9일.일하고 나오지말라고 통보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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