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산재신청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산재휴업급여는 동시에 수급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산재휴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산재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인 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곧바로 산재휴업급여를 신청할 시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는 것은 취업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점에 있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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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통증으로 산업재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있는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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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수당을 주지않아 퇴직금이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때는 산입했을 때 산정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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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0분 일찍 퇴근으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0분 일찍 마감하여 회사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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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주휴수당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 2~3일 근무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주간 소정근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 2~3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는 주휴수당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지급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말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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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취업후 자진퇴사시 재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관할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남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 또는 근로계약서나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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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진정 접수 시 모든 증거자료를 미리 제출할 필요는 없고 추후에 출석조사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사용자에게 보낸 카톡메서지 등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2. 네, 출석 조사 시 추가로 처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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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이번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보통 임금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임금에 포함됩니다.2.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3. 월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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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시야기 프리랜서 퇴사 통보 후 한 달 안 채우고 나갈 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이며(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3.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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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지급한다고하는 연차에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근속일수를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표기할 법적 의무는 없고 1번 답변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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