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이번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

올해 연차가 약 11.5개가 남은 시점 퇴사하게 되었는데요.(전년도 연차 다 소진함)

미사용 연차수당은 보통 임금에 포함해서 받나요?

가능하다면 퇴직금에 합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을 어느 경로를 통해 받는게 세금이 덜 떼이는 좋은 방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보통 미사용 연차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금품 청산을 합니다.

    받는 시기는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같을 수 있지만 항목은 구분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세금 부분에 관한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은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점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

    2.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 4대보험료 공제 후 지급 받게 됩니다.

    3. 연차수당을 퇴직금 명목에 합산시켜 지급하면 퇴직소득세만 공제하기 때문에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4. 그러나 사업주는 연차수당을 퇴직금 명목에 합산시켜 지급해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보통 임금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임금에 포함됩니다.

    2.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월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