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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태 돈을 빌렸는데 제가 못 값아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대여금과 관련된 분쟁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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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으로 퇴사일을 늦출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상황이므로 퇴사일을 늦추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미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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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업종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퇴사 후 곧바로 단기 계약을 체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의 제한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단, 두 상황 모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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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100
청소 용역의 추가 업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에 기재된 업무에 부수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업무를 추가, 변경한 떄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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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는데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명시하지 않은 한,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 31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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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휴일수당을 못 받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한 사실이 없는 한,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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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이전에 퇴사 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운다는 문구를 기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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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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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다니고 회사 퇴사했는데 퇴사일까지 미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8.까지 근무하고 7.9.에 퇴사한 때는 7.22.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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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체계 변경 시 동의 거부 시 법적 근거와 회사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급체계 변경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변경으로 인해 종전의 임금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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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휴업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신고 뿐만 아니라 휴업신고를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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