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후 근무시 특근인정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에서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 근로 자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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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쉬는시간 1시간 부여하는거 1시간 쭉 연속으로 부여하는게 아니라 중간 중간 쪼개서 부여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1344, 199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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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강제 출근은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요일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날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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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기간과 고용보험산정일수 인정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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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로 대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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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과실로 1억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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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니라면 해당 월에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중도 입사 시 각 회사에서 발생한 월 소득에 대한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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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겸직 배우자 명의로 같이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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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진판정후급여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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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못한 연차 퇴사할때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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