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날짜로 1년이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올 해 11월 7일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네2. 월급일이 매달 25일인데 1년이 되는 11월 7일이 지나고 퇴사의사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1개월전에 미리 통보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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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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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선택적 복리후생비라고 받은 걸 다 환급하라는데 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기 지급된 복리후생비를 반납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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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특근수당에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흔히 특근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실무상 사용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으로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약정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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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작성시 근로시간 계약내용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는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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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 다니고있는디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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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회사로 이직하도록 강요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는 등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단순히 이직할 것을 권유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응하여 실업상태에 있다면 2가지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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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에 근무하면 수당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250%를 청구할 수 있으나,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0%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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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인데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안된 상태로 정규직 신고를 함, 퇴사도 계약만료로 하기로 하고 자진퇴사로 신청하다 알게된 상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더라고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임의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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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 할인마트 근로시간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한시적으로 주 60시간 이내의 근로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2022.12.31까지 유효함).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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