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근무를 못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06, 1999.9.21.).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태풍으로 인해 조업이 불능하게 된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있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태풍이 온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예견된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사용자가 미리 자체적으로 휴업을 한 때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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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오후 출근 반차 차감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06, 1999.9.21.).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태풍으로 인해 조업이 불능하게 된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있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태풍이 온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예견된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사용자가 미리 자체적으로 휴업을 한 때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날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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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1년미만자 비례연차 발생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을 매년 1.1.로 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상기 직원의 비례연차휴가는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 0.78일이며(15일×19일(2021.12.13~12.31)÷365일), 2022.1.1.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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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의 입사일자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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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액으로 몇가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법정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모두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퇴직연금(DC형)의 경우에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부해야 하므로, 이 또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모두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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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지연이자 합의서 작성 검토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1만원 간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한 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님이 작성한 상기 합의서대로 작성하면 특별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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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소득발생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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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8.12.자 마지막 근로일(금요일) 다음 날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때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광복절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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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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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소장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급여구성의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수당을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보므로, 휴일/야간근로수당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지급된 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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