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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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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지연이자 합의서 작성 검토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2년전에 지급되었어야 될 임금이 미지급된걸 올해 알게 되어 지급받았습니다


재직중이라 상법에 따른 연 6프로 지연이자에 대해 회사에 언급후 간식비 각 1만원으로 성의를 보여달라고 하고 간식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합의서를 회사에서 요청해왔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명확하지 않아서 거부했습니다.

제가 다시 작성해봤는데 내용이 근로자한테 불리한부분이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합 의 서


업무부서 : ****__부서



미지급임금지급일 : 2022년 0월 0일 (실근무일 0년 0월 0일. 정당한 지급일 : 0년 0월 0일)


제목 : ***** 미지급건의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


내용 :


'갑'(회사명)과 '을'(근로자)은 0년 0월0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1만원의 간식비로 대신하기로 노사 합의하였다.


해당 미지급임금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추후 문제제기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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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합의서의 경우 1)간식비의 지급기간이나 횟수, 2)간식비의 사용처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식비로 받는 대신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1만원 간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한 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님이 작성한 상기 합의서대로 작성하면 특별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난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