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무일정 조율 중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신다면 1주 근무만 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0
0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후 일하는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여의치 않다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0
0
출근 4일차 당일퇴사했는데 퇴사한다고 계약서 작성안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3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월급여/30일*4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0
0
매니저는 제가 가족을 만나러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4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1년 계약직 중도퇴사 시에도 계약만료 처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기에 애초부터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0
0
수습기간 이직사유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 후 정식채용을 회사가 거부한 때는 해고로 보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0
0
일주일 계약직 재계약거부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1주 계약기간을 정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0
0
산재 합의 노무사 선임시 하는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벗어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 일단, 사건을 위임하고자 한 때는 적극적으로 보내주는 것이 사건해결에 도움됩니다.3. 합의내용(보상범위 등)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합의할 경우 추후에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4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 종료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0
0
아르바이트를 11월 말까지만 하고싶어서 10월 말에 11월달까지만 해도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11월 11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