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트행사 날짜 오류되서 집으로 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고용한 용역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용역업체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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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통지…근로계약서 분실했는데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한 사실 및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업무 지시를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근거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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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제가 되기는 하는 거겠죠? 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종에 따라 4.5일제 도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현재 일부 지역, 기업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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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 감액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노동청 진정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종전보다 만근수당이 감액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2. 근로자 과반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한 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찬반 토론을 거치거나 집단적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개별적으로 전자서명을 받은 것은 집단적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입니다. 3.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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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9월28일은 대체휴일로 지정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질문으로 보여지는바,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검토한 바 없어 9.28.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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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프트 (근로시간) 강제이동…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종전보다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동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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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도 육아 휴직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출근할 의무는 있으나 반드시 복귀하여 일정기간 동안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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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연봉을 내리고자 한다면 서로 협의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의가 아니라 합의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연봉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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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 일을 쉬었는데 유급휴가로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헌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제헌절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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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5시간*4일+야간 5.5시간*4일*0.5+주휴 6시간)*4.345주*10,320원=2,107,50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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