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동료가 괴롭혀서 힘든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직장동료들이 이상해요

너무 힘든지 한달에 두세번 악몽꿔요 그들이 꿈에서도 괴롭혀요

어떻게 해야해요? 이럴때 정신과 상담을 받고 증거를 남겨둬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직장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2)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보이는 것이 있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상급자 또는 사용자에게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증거를 남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인사부서 등이나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들이 집단적으로 따돌림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때는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