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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단단한복숭아
공공근로 하면서 빨간 색 날짜 많아서 수입 적게 벋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빨간 날 쉬는 날이라도 있으면 월급을 주나요? 알바같은 개념인가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월급제인지 시(일)급제인지, 소정근로일은 언제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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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소위 빨간 날) 및 노동절은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실제 근로한 것처럼 보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