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데 소비자한테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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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추석상여금과 출장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 출장비는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이상,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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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 공제 시 일할계산하여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식으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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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 시, 위로금 지급 기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시 통상 위로금을 지급하나, 위로금의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을 수용하기에 앞서 위로금 지급액, 지급시기를 미리 당사자간에 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희망퇴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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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데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으로 계약할지 여부는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2) 대체복무와는 별개로 회사와 정규직으로 계약했기에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 사항이 없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3) 알아보니 퇴사 후 다른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퇴사 후 정확히 몇개월 텀안에 다시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지 또한 아르바이트를 몇개월 이상 주 몇시간이상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퇴사 후 곧바로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쉽게 인정되려면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만약 퇴사 후 몇개월 이내로 대체복무하던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하여 일해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부정수급같은 문제가 없는지 실업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여 추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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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이 필수인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노동조합을 설립할 의무는 없으며, 이에 따른 벌칙규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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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뒤에 해고통보 하면 그대로 나가야 하나요? 퇴사의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해고가 부당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존속하고 있으며, 예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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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지제도인 리프레시 휴가제도 보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휴가제도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해당 조항을 산입하여 개정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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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이후 가지고 있던 질병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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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 상여금 퇴직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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