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유의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당연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미흡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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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등기임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이 본사인지 지점인지 알 수 없으나, 등기임원이 소속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서 사건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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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직장내괴롭힘 신고 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이직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고,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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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성급한 입사...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당장 자발적으로 이직하고자 할 때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포함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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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를 할 경우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한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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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어느 부분에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기간 노동 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근로 계약서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런 경우 제가 사장님께 물을 책임이 있을까요? 또, 작성한 날의 날짜는 작성하였지만 끝내는 날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면으로 사장님께 2달간만 일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수습기간이라 돈을 90%만 준다고 하는데, 정말 90%만 받아야 하나요? 또, 야간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제가 일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않고 그냥 흰 봉투에 넣어서 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라고 교육받았고 사장님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사장님이 '만약 과태료가 나오면 네가 돈으로 책임져라'라는 내용의 각서와, '담배 시세가 틀릴 경우 네가 전면 보상하라'는 각서를 다른 사장님이 출구를 막은 후 카운터 안에서 쓰게 하였습니다. 각서를 쓰고 난 후 제가 '사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각서를 뺏으려고 했지만 다른 사장님이 내놓으라고 한 후, 각서의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 상황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이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했을 때 사장님이 각서를 쓰게 한 행위를 불법 행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 과태료와 담배 시세 차이 금액을 제 월급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딱 저 제외된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3. 계약서에는 제 근무시간이 0시~7시로 적혀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2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정도, 또는 그 이상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딱 한번 사장님이 30분 빨리 퇴근 시켜주신 적이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일한 시간 만큼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4. 편의점 유니폼을 카운터에서 찾다가 보이지 않아서 눈 앞에 있는 다른 유니폼을 착용하고 일을 했습니다. 이후에 사장님이 이걸 보시고 '왜 내 옷을 입냐', '네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 '예의가 없다' 등의 발언을 하셨고, 다른 사장님은 '일 못하고 하신 것 때문에 내가 3주간 물류 다 채웠다', '왜 나한테 인사할 때 손을 흔들었냐, 내가 네 친구냐' 등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번에는 cctv로 저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아서 왜 지켜보냐고 하니깐 '네가 신고한다면 우리도 신고할 거다', '요즘 애들 무섭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또, 제가 서랍 안에 있는 에어컨 리모컨을 찾아서 에어컨 온도를 조정하니까 '돈 많이 나오니 틀지마라'며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리모컨을 가져가셨습니다. 최근에는 냉장 식품이 냉장고 칸에 있지 않고 냉장고 앞 바구니에 떨어져 있었는데, 못 팔게 되었으니 제가 사가라고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사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노동청에서 임금 관련 진정 또는 고발을 진행할 때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지 직원의 월급여에서 공제 또는 이를 사비로 충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일련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 이 근무지가 있는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 아닌 타 지역 기관에서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제가 몇 주 뒤면 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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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 시 육아휴직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제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산정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342일이며, 회계연도기준(매년 1월 1일 가정)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326.5일이므로, 그 차이인 15.5일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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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을 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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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을 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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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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