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일때 실업급여 수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64세에 계약직으로 취업을해서 만65세 이후에 계약종료로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만 64세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만 65세 이후에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질문2. 고용보험료는 만65세까지만 납부하는지 아니면 만65세이후라도 계속 근무중이라면 계속 납부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자에 취업하여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만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 정말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폐점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교육 중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법무 811-11278, 1978.5.31.), 그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교육과 밀접히 관련된 필수불가결한 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3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4대보험가입) 1주일 후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요.권고사직 형태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그런데 회사와의 관계가 그다지 원만하지 않아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상실사유를 적어서제출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직사유를 정정신고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그리고 제가 재직중 투잡을 해볼까하고 사업자등록을 내었는데, 실질소득은 거의 없어서 그냥 신경도 안쓰고 그냥 놔두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등록 폐업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 대체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정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해야 하며,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조합과의 서면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장이름이랑 계약한 사용자 이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명의 사업주가 아닌 실질 사업주를 대상으로 그 책임을 지웁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리 결근 한다 했던날에 원래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잠시 출근해서 일했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근할 예정이었으나 출근하여 소정근로시간 일부를 근로한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알바 월급 계산과 서류 미첨부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4주간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8시간×2일/40시간×8시간×4주×1만원= 128,000원"입니다. 3.3%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일할 때는 사업주, 직원에게 모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52시간 연장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변경하고, 구속시간(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이 12시간이라면, 1주 5일 근무 시 1주 50시간 근무하게 되며, 1주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임금 또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