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차 1년미만 연차 계산시 마지막 한달에 대한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럼 1년차에 23.7.1~23.7.31까지 만근한 건 연차가 없는건가요? 왜 없는건가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된 자로서 월 중도 퇴사함에 따라 1년간의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을 시 1개월 개근에 따른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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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서 작성방법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2022년 8월4일~22022년 8월9일까지라고 적는데 이떄 8월 6일과 7일은 주말이라 연차휴가를 쓴게 아니고 실제로 연차휴가를 쓴건 8월4,5,8,9일 이잖아요 기간 적고 옆에 ( O 일간) 이렇게 적는 란이 있는데 그럼 이때 총 휴가 기간인 6일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연차휴가로 사용한 4일을 적어야 하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4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2 - 나중에 지도점검나올때 이걸로 문제가 될까봐서 정확히 적고 싶어서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 혹은 그냥 몇일간인지 안적고 총 기간만 적어도 문제없을까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시기를 특정해야 합니다.4 - 이런건 회사 양식차이라 크게 상관없을것같긴한데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항목이 어떤게 있나요?>> 어떤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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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부여 받을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 바, 형식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취로요구가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므로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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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통상시급은 200만원÷209시간= 약 9,569원이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서 9,569원×1.5×8시간= 114,833원을,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서 9,569원×1.5×8시간= 114,833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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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자 월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 11일 발생합니다.2. 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2.2.1.~2023.1.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2.1.에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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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용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는 질문자님이 실제 이직하게된 사유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직사유를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사직서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만약 회사에서 무단결근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서 양식을 작성한 후 근로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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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오전수당에 대한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수 없습니다. 즉, 휴게시간 및 월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2,630,843원(세전)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 250만원(세전)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라서 "(2,630,843+54,960)÷31일×12일"= 1,039,66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2. 사직은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음성을 남겨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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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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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시 그달에 사용 못하면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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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시 신고시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경우 익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알리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해당 민원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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