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하였는데 무급휴가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자가격리기간 동안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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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지날때 한달만근시 발생한 년차 다 못쓰고 남았을때 그냥 소멸 되나요? 돈도 못받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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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료가 정확히 뭘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도 중 퇴직할 경우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으로 기 납부한 보험료와 해당연도 퇴직 시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간의 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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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불이익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3.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문자메시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4.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5. 무단결근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청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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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한 후 퇴사한 자에게는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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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하려 하는데 체불임금 총액 계산 안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4.8시간*9,160원*주휴일수),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30*재직일수/365일).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신 후 본인의 소정근로일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임금체불내역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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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6일부터 주3일 23시부터 08시까지 근무햇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3일 근무 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4일이며, 1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17일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11개월 후에 이직하여야 피보험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수 있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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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근무시간을 늘렸을때 연봉은 얼마나 올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 5일 근무자라면, 종전보다 연간 312.84시간이 증가하므로, 312.84*9,160원= 2,865,614원 이상 연봉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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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7시간, 주말 2일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상기 근무표에 의하면 토/일요일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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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단기 계약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16.~8.31.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을 9.10.에 지급받으며, 9.1.~9.29.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을 10.10.에 지급받으면 됩니다. 즉, 8월급여는 "250만원/31일*16일", 9월급여는 "250만원/30일*29일"로 산정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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