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연차수당을 강제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연차휴가 취지에 어긋나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 줄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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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적어서 퇴직금이 발생안된다고 하는데요 대기시간과 청소하는시간 등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 노사 당사자 사이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아 실제 15시간 이상 1년 동안 계속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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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도보 이용시간 환승시간을 포함하여 거주지에서 이전된 회사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로드맵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고, 질무니자님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후 실업인정 동영상교육을 시청하고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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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시급제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월차문의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조퇴한 날을 포함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결근이 아니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월에 연차휴가 1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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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특별한 해고사유없이 사장과 친한직원이 인사고과를 먹여 퇴사를 시킵니다.퇴사되는사람은 업무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눈밖에 나서 퇴사를 당합니다.이런경우 진정을 넣으면 부당해고를 주장할수 있나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사장이 직원한명을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해고하려고 합니다.이때 사장이 직원한테 권고사직으로 할테이니 그냥 나가라고 했을때직원이 합의하여 (실업급여수급, 인텐시브등을 지급하면 자진퇴사하겠다함)퇴사를 해도 퇴사한 직원한테는 문제가 안생기나요?>> 사직 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직원이 퇴사를 권했는데 말을듣지 않는다고 하여 과중한 업무를 시킵니다.다른직원들은 하지 않는일을 퇴사시키려고하는사람에게만 시킵니다.이런경우 사장 말을 듣지않았다고 하여 괴롭히는것으로 구제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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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동일한 금액 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다만, 아직까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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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52시간 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2시간 초과여부는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포함 1주 단위 52시간을 초과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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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하므로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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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계약직 실업급여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퇴직금/통장압류/4대보험세금/휴게시간보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부당해고가 성립이 되는지와>> 사직을 권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가 성립됩니다.2.부당해고 이면 실업급여 친청대상이 되는지>> 네4.10시부터 저녁8시 이지만 식사중에도 손님이오면 응대하는데 휴게시간 1시간이 제외되는건지>> 실질은 대기시간 이므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3.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 급여까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못받은기간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 가능합니다.4. 퇴직금은 사업자 이름이 다르면 2년 넘게 일해도 앞에꺼 사업자 옮기기 전까지만 인정이 되는지 (월급주는 사장은 동일)>> 사업주가 동일하고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일뿐 종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근무장소가 변경된 이후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사업자가 바쁘다는 핑계로 노동청 신고건 출석을 거부할수있는지>> 거부할 수는 있으나 소명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6. 퇴직금을 주지않고 미룬다면 통장압류가 가능한지>> 민사로 제기시 가능합니다.7. 4대보험 신고가 200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말일에 더받은돈은 세금을 더내면 되는건지 따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지(처벌이 있다면 받을생각입니다) 궁금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용자이지 질문자님이 아니므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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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부 가게 주말아르바이트 4대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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