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5월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을 쓰고갱신을안햇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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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분할지급했는데 미지급했다노동청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이체한 급여내역 및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되,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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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쉬는 5일제 근무는 토요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토요일까지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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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에서 직원 식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식사제공 또는 식비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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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편두통으로 인병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의원휴직(청원휴직)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회사는 재량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후 회사와 협의하여 휴직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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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로를 했으나 초과수당 또는 휴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용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연장근로를 사용자가 지시한 사실을 문서 또는 녹음자료로 남겨두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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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했다고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택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주말에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내역 등과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보고서 등을 수집해 놓으시어 추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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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수당은 1.5배를 가산하는데 근무 시간 미달시 임금 공제는 왜 가산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연장근로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때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로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을 때는 해당 연장근로를 한만큼 월급여를 지급하면 되며, 반대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그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수당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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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0일 입사 2022년 6월 15일에 퇴직했을때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6.9.~2022.6.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6.9.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총 16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6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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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월급을 지난달에 모르고 더 많이 지급했다고 다음달 월급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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