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7월말까지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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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시 급여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월급에서 주휴수당 1일분 및 결근에 따른 임금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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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에서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야외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기준하는 법은 없는것인가요? 제가 온종일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태양아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2.또한 점심시간에 일을 한번이라도 강요하게 된다면 또는 휴게 시간에 일을 강요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을 때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식사 시간 중에 업무지시를 할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지금 일을 하는곳은 25분을 일하고도 30분이 되지 않았다고 야근을 인정하지 않는곳인데..이또한 문제 사항이 생길수 있는것인가요?>> 25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저는 근로계약서를 인터넷으로 서명하였는데 거기에서 약속된 근로 기간이 끝났다면 일을 나가지 않아도 무단퇴사가 아닌것이 되는건가요??>>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2번의 인터넷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첫번째것은 서명을 했고, 두번째것은 서명거부를 하였습니다. 첫번째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된 근로기간은 한달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약속중 하나라도 다른게 있다면 말없이 퇴사를 해도 민법상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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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확정 다음날 사업부이동 대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퇴사나휴직은 안해도 된다고 했고 인사담당자에게도 전달햇는데. 이동대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3.5.9, 2012다64833).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재랑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합니다(대법 2002.12.26, 2000두8011).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의 절차가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으나 법원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법 2002.12.26, 2000두8011).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단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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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으로써 계약직 근로계약을 작성했습니다. 당일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별도로 계약기간으로 한 때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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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만 먼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퇴직 전에 하건 퇴직 후에 하건 경업금지의무 위반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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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예정인데 대표님께서 연차 사용으로 월급을 차감하신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 산정한 경우 2021.12.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2022.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나 입사일 기준이건 회계연도 기준이건 간에 이미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고, 이를 매월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은 이상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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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여한 물품을 파손했을 때 직원이 전부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업무수행 중에 해당 물품을 파손한 경우 고의, 과실유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나 회사의 관리책임도 있으므로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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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크피크제로 급여가 40%삭감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종전보다 20% 이상 임금을 삭감하여 2개월 이상 지급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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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완성된 때로부터 5년입니다. "청원제도"를 통해 해당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실을 학교에 알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명예가 실추되거나 모욕 당한 때는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구비하여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원제도를 검색하시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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