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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실수로 누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중에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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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공고 급여에 4대 보험 포함이라는 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문구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를 포함한 급여라면 세전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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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정보만으로는 퇴직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12,500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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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 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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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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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정이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때는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이나 휴가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요청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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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4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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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 시업시각이 06:00라면, 06:00부터 일요일 근로로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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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7:00~18:00 동안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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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로 계약 후 회사가 이사한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은 회사 고유의 권한으로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떤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셔틀버스 운행 또는 교통비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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