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서빙 일12시간근무 주6일제 주휴수당 여쭤봅니다
홀서빙 구하는중입니다
구인광고에 일12시간.주6일제 월급이 대부분 300~310만원이 대부분입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포함시 월급이 저렇게 나오질않는데
월급제는 월급에 주휴수당포함이면 법적으로도 안걸린다는데 이게 맞나요?
주휴수당 포함 월급제다(근로계약서명시) 하더라도 최저시급이 못미치는데 이건 또 법적으로 괜찮은건지요?
사장들이 법에 안걸리니까 월급책정을 다 저렇게 하는거같은데 상관없나요?
정당한월급은 원래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 12시간·주 6일 근무체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근로시간이므로, 여기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제로(연장·휴일근로 가산 미발생) 설명드립니다.
우선,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산정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계산
(12시간 × 주 6일 + 주휴 8시간) × 4.3452주 × 10,030원
= 3,486,619원
따라서, 일 12시간·주 6일제라면 최저 월급은 3,486,619원입니다.
그보다 낮게 책정하면 곧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참고로, 만약 12시간 중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한다면,
(10.5시간 × 주 6일 + 주휴 8시간) × 4.3452주 × 10,030원
= 3,094,374원
즉,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이상을 보장해야만 월 300~310만 원 수준의 임금이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임금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급여는 4,183,71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도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2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주에 72시간 근로하는 것이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주에 72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349만원 정도가 됩니다.
300만원~ 310만원 세전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은 월급이거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12시간 근무가 아닌 경우입니다.(1일 10시간 또는 11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으로 보더라도 한주 7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486,428원이 됩니다. 이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12×6+32×0.5+8)÷7×365÷12=10,030×417=4,182,510(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