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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이내 선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6.1.~2025.11.30.(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12.1.자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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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대학교 입학으로 인한 실업도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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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나 변호사 선임없이 진행하면 법원이나 노동위 경찰이 깊이있는 검토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문가가 제기하는 법적 쟁점을 도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노동사건과 관련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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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사장님께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 없다는 점,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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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하고, 개인연차에서 차감 시킨다고합니다.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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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이내 선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 취업할 회사에서 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기간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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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상담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 라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월 중순까지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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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중 휴무일을 알려달란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휴(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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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했는데 일당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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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한달 안됐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사업주가 확인해 주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거나 해당 행위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면 상기 사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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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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