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0시간 후 주 40시간 근무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기간제법 제2조제2호).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18조, 동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주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따라서 2021.1.1~2021.12.31.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1.에 60시간(15일*20시간/40시간*8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1.~2022.12.31.까지 주 40시간씩 근로하고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가산휴가 있을 시 가산휴가를 합한 일수)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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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 엄마 이름으로 제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상태라서 건깅보험을 납부하고있습니다곧 직장을 다니게되는데 4대보험 가입해야할때건강보험은 가입 하고싶지않은데건강보험 제외하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3개만 가입할수있나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건강보험만 제외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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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위로금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위로금 또한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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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급여계산 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연장근로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시간*5일+4.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288,51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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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7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 이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20년 8월23일 계약 후 3개월 씩 계약 연장 진행하면서 22년 2월에 정규직전환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끊김 없이 계속 연장 계약으로 전부 일을 했는데 추후 현재 정규직인 상황에서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은 그 전 계약직 기간 포함해서 받게 되나요??>> 네,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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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했는데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으로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모두 퇴사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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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시간에 4대보험이 떼이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이 월 6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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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근무시 연차가 몇개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노인시설에 근무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올해 연차를 몇개 사용한지 알고 싶구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년 동안 발생하여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올해 법정공휴일이 적용이 되었는데요제가 토요일 휴무, 월요일 휴무입니다1년에 법정공휴일을 쉬지않고 돈으로 받는다면 월 얼마를 받아야할지 알고싶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에는 공휴일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휴일 근로일수*1일 근로시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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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3시간 이상 이사예정, 실업급여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가족들과 거주하기 위해 이사를 할 목적으로 자발적 이직하는 것이므로,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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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하기 전에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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