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사업장엔 조사관이 와서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먼저 조사관 연락 오기전에 자진신고를 하면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요?? 대처는 어떤식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조사는 성실히 받긴할텐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먼저 조사관 연락 오기전에 자진신고를 하면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요?? 대처는 어떤식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조사는 성실히 받긴할텐데
어차피 걸릴 사정이 명백하면 자진신고하여
반환금외 별도 과징금 받지 않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부정수급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상태에서는 자진신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조사관이 부정수급에 대한 범죄를 인지한 상태이므로 자진신고하여도 조사관이 자진신고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이 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선처를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에 조사가 나왔다면 부정수급자에 대해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미리 연락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실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면 솔직히 말씀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하기 전에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여러사항을 고민하고 대처하기 보다는, 조사관님이 물어보는 것에 거짓없이 성실하게 답변하는 편이 권장됩니다.